숙박업 중개 서비스 규정
룸온의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관계 법령 준수 사항, 거래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룸온은 이용자와 숙박업 파트너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 숙박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파트너(숙박업자) 사이에서 성립하며, 룸온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준수 선언
룸온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룸온이 운영하는 숙박업 중개 서비스의 성격, 거래 당사자 간 법률관계, 관계 법령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파트너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회사”(룸온)란 본 서비스를 운영하는 터미지를 말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이용자”란 룸온 앱/웹을 통해 숙박 서비스를 예약·결제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 “파트너”란 룸온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 시설을 제공·운영하는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자)를 말합니다.
- “숙박 서비스 계약”이란 이용자와 파트너 간에 직접 체결되는 객실 이용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 회사는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이며,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 실제 숙박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되므로, 숙박 서비스의 품질·안전·시설 관리·청소 상태·실제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개자로서 아래의 책임을 집니다:
- 파트너의 신원 정보 제공 및 확인
- 결제 대금의 안전한 보관·정산
-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및 운영
- 부실·허위 상품 정보 인지 시 시정 조치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법령 위반 상품의 중개 금지
- 회사는 중개자로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파트너의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환불 집행 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제4조 (거래 당사자 간 법률관계)
- 이용자가 룸온 앱/웹에서 객실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숙박 서비스 계약이 성립합니다.
- 파트너는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객실을 약정된 시각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는 약정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객실 제공 불가(중복 예약, 시설 문제, 영업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 환불 규정은 별도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이용자의 숙박 시설 내 행위(객실 훼손, 규칙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직접 해결되어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재·정보 제공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 회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식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만을 파트너로 입점시킵니다.
- 파트너 입점 시 다음 서류를 수집·검증합니다 (단순 수집이 아닌 진위 확인):
- 숙박업 신고증 또는 관광숙박업 등록증 — 발급 지자체에 대조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 확인
- 정산 계좌 실명 확인 자료 — 금융기관 본인확인 절차(토스페이먼츠 V2 Seller 등록) 거침
- 대표자 신분증 — 위·변조 여부 검증
- 파트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위생관리 의무),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안전·위생 기준을 상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이용자 리뷰 및 신고 모니터링 (상시)
- 지자체 보건당국·소방당국 적발 정보 확인 (분기 1회 이상)
- 필요 시 현장 확인
- 회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참고하여 서비스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제6조 (청소년 보호 및 혼숙 금지)
- 회사와 파트너는 청소년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여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성 혼숙 및 유해 시설 이용을 금지합니다.
- 회사는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며,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숙박 예약은 법정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파트너는 현장 체크인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제시 또는 청소년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입실 거부는 적법한 거부로서 파트너 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참고)
- 회사의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다음의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제10023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숙박업 표준약관(관광진흥법 관련)
- 표준약관과 회사 약관 사이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차이가 있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합니다.
제8조 (대금 정산 및 보관)
- 이용자가 선결제한 대금은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파트너에게는 숙박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약정된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 회사는 중개 수수료를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후 파트너에게 지급하며, 수수료율은 파트너 입점 계약 및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합니다.
- 파트너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집행하며 해당 금액은 파트너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회사는 대금 보관자의 지위에서 신속하게 환불을 집행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
- 이용자-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중개자로서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을 지원합니다.
- 회사 고객센터(support@roomon.co.kr)를 통한 1차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아래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관광숙박업 관련)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트너의 사업자 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0조 (관련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룸온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취소 및 환불 규정,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룸온 서비스 운영의 근거가 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들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숙박업 중개 관련 문의
이메일: support@roomon.co.kr
전화: 010-4586-6116
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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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5월 4일 (개정: 2026년 4월 27일 공지)